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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퇴사한 직원이 영업비밀 유출…업무상 배임죄?
A씨는 7년간 일했던 회사를 나와 전 동료인 B씨가 만든 경쟁사로 이직했다. A씨는 회사를 옮기며 전 회사의 제품 관련 정보를 가지고 나와새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했다. 결국 A씨와 B씨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의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영업비밀누설죄 외에도 업무상 배임 혐의까지 적용했다. 검찰은 "피해를 본 회사에 근무 중 얻은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하거나 경쟁회사,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는업무상 의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