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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아 잔류한 세입자…대법 "기존 월세만 내면 돼"
임대차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건물을 계속 사용했다면 세입자는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만 내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건물 주인은 임차인이 건물을 무단 사용한 만큼 시세대로 다시 계산한 월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건물주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지난 9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김씨는 A사가 입주한 상가 건물을 2020년 4월 사들이면서 A사가 전 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 4200만원, 월세 420만원 조건으로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된 계약기간이 끝나자 A사는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김씨가 재건축을 이유로 거절하면서 분쟁이 생겼다. A사는 2022년 2월28일까지 건물을 사용하다 퇴거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그해 5월 김씨를 상대로 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