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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씨]30년 전 지자체가 불법매립한 쓰레기, 제거 의무 있을까?
30여 년 전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매립한 쓰레기로 인접 토지 소유자가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지자체가 쓰레기를 제거해야 할까? 김포시 쓰레기매립지 인접 토지 소유자가 김포시를 상대로 쓰레기를 모두 제거하고 원상복구하라며 매립물 제거 소송을제기한 사건이 있다. 대법원은 인접 토지 소유자가 입은 피해는 손해일 뿐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가 쓰레기를 제거하는 등 원상복구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2016다205540)김포시는 1984년부터 4년 간 김포시 양촌읍 일부 부지를 쓰레기매립지로 사용했다. 장모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