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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뿐 아니라 빚도 상속되는데…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the L]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A씨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부동산과 예금, 주식을 상속받았다. 상속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채무였다. 상속받은 부동산과 관련해 임차보증금 1억원, 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채권채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생전에 아버지 치료비와 변호사 비용도 약 1억원(추정)이 있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이런 채무는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A씨의 고민이 커졌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공과금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며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한다.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최소 500만원, 최대 1000만원)과 봉안시설이나 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최대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