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친절한 판례氏]'효도계약' 깬 먹튀 불효자…막을 방법은?

[조우성의 케이스 프레소] "'효도'조건 증여, 불효하면 계약 해제가능"

조우성 변호사(머스트노우) 2016.01.13 08:20


◇ 사건 개요

2003년 12월 유 모 씨는 아들에게 서울 종로구 가회동 한옥촌의 시가 20억 원 상당의 2층 단독주택을 물려주며 '효도 각서'(같은 집에 살며 부모를 잘 봉양하고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재산을 모두 되돌려 받겠다는 내용)를 받았다.

아들은 재산을 받고 나서 돌변했다. 함께 식사를 하지 않고 허리디스크를 앓는 모친의 간병도 따로 사는 누나와 가사도우미에게 맡겼다. 급기야 모친이 스스로 거동할 수 없게 되자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유했다. 모친은 따로 나가 살겠다며 집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자 아들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하냐, 맘대로 한번 해 보시지"라며 막말을 퍼부었다.

결국 유씨는 아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는 각서를 쓰고 부동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약속을 저버리고 막말을 하고 불효를 저질렀다면 재산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국 유씨는 딸의 집으로 이사한 뒤 아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3부는 2015년 12월 27일 유씨가 아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2015다23614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부동산을 넘긴 행위는 단순 증여가 아니라 (효도라는)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로 조건을 불이행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씨의 아들이 쓴 각서에 '충실히 부양한다'는 문구가 들어있는데, 이는 부모자식간의 일반적 수준의 부양을 넘어선 의무가 계약상 내용으로 정해졌다는 것"이라며 "재산을 증여 받은 자녀가 그와 같은 충실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부모가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한 부동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 Advice

증여에는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가 있다. 부담부 증여는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상대방이 그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일정한 부양의무를 전제로 재산을 물려주고자 할 때는 일반 증여가 아니라 부담부 증여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에게 부담부 증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부담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나 각서'를 쓰도록 해야 한다.


'뚜벅이 변호사'·'로케터'로 유명한 조우성 변호사는 머스트노우 대표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현재는 기업분쟁연구소(CDRI)를 운영 중이다. 베스트셀러인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사람이 있다면'의 저자이자 기업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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