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가맹계약 갱신' 주의해야할 점은?

"가맹계약 끝내려면 갱신요구 받은날부터 15일내 통보해야"

김민아 변호사(기업분쟁연구소) 2016.01.31 10:00


Q.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입니다. 가맹계약 갱신제도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고 가맹본부의 정당한 사유로 15일 이내 서면거절 통지가 없으면 계약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하려면 갱신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갱신거절 통지에 이같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다면 가맹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하지 않고, 가맹사업자도 가맹계약의 갱신에 대해 기간만료일로부터 60일이 지나기 전까지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로 간주되는 '자동갱신제도'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체크포인트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은 유지하되 조건을 바꾸고자 하면 계약기간 만료전 180일전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사업자에게 조건변경을 통지해야 한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 사유를 제시하는게 좋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 가맹사업자가 갱신요구한 경우에는 갱신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갱신거절 통지해야 한다.(정당한 사유 제시)


가맹사업자가 갱신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김민아 머스트노우 변호사는 기업분쟁연구소(CDRI)에서 주로 기업법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서 공정거래와 프랜차이즈 분야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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