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영업비밀 보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Law Cafe] "사후약방문 안 되려면 사전에 등급분류·인적관리·통제 필요"

조수연 변호사(기업분쟁연구소) 2016.02.14 09:20


임직원을 통해 영업비밀이 유출되고 난 다음에도 회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러나 이런 사후적 방법들은 대개 시간과 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회사는 임직원의 영업비밀 유출을 예방키 위해 최소한의 사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영업비밀 유출 예방조치로는 제도적 관리와 인적 관리, 기술적 관리 등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회사는 먼저 △ 영업비밀 등급 부여·분류 △ 영업비밀 관리용기·보관장소 지정 △ 관리기록부 비치·활용 △ 출입자 통제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고객리스트를 영업비밀로 보호하고자 한다면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더불어 고객리스트를 영업비밀로 보호할 때 얻을 이익과 지출 비용, 영업비밀 유출 때 발생할 예상 손해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영업비밀의 보호 등급을 정해야 한다.

 

회사는 특히 직원이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의식을 갖고 재직기간에 영업비밀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채용 시점부터 교육시킬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와 '전직·퇴직 때 사용·공개 및 경업 금지 서약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경업금지'나 '영업비밀보호' 약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재직 직원에게도 지속적으로 영업비밀 보안교육을 해야 하며 직원의 퇴직 때 회사 영업비밀을 함부로 사용하고 공개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사실을 법 규정과 함께 충분히 숙지시켜 놓는 게 중요하다. 아울러 직원이 퇴사하면서 재직 중 관리하던 영업비밀 관련 서류를 반납 받는 등 퇴직절차를 세심하게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내 기술적 관리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영업비밀의 '비밀유지성' 요건을 충족키 위해 통제구역을 설정해 영업비밀로 분류한 정보는 일반정보와 분리해 관리하고, 영업비밀이 저장된 컴퓨터에는 반드시 비밀번호(암호) 등을 사용토록 하고 허가 받은 담당자 이외에 접근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반드시 암호화하고, 보안 담당자를 따로 둬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사전예방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조수연 머스트노우 변호사는 기업분쟁연구소(CDRI) 출신으로, 기업 자문과 소송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 엘(the L)에 영업비밀과 보안문제와 관련한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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