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분쟁

[친절한 판례氏] 대법 "주총때 대리인 위임장 원본만 가능"

"위임장, 위·변조 식별할 수 있도록 원본이어야"

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2.18 08:01


주주총회(주총) 때 대리인이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은 반드시 사본이 아닌 원본이어야만 한다.

주총 시즌이 돌아왔다.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의 경우 서로 자신에게 우호적인 주식수를 늘리기 위해 위임장 전쟁이 벌어지기 마련이다. 하나씩 어렵게 모은 위임장이 무효가 되는 일이 없도록 잘 알고 챙겨야 한다. 

A씨는 B사의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위임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이 위임장이 원본이 아니라 팩스본이어서 문제가 됐다. 팩스본이었던 188만8031주에 대한 위임장에 대해 B사는 해당 위임장이 원본이 아니란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고 주총을 진행했다. 그러자 A씨는 위임장 접수에 문제가 있어서 주총 결의 자체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A씨가 "B사의 주총에서 팩스본 위임장에 대해 접수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며 B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2003다29616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총의 결의방법 및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상법 규정은 대리권의 유무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 주총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총에 직접 갈 수 없는 주주들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대리인에게 자신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해 달라는 뜻으로 위임을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위임장이 꼭 필요하다. 그 서면이 실제 주주가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의결권을 위임할 때 필요한 위임장에 관해서는 상법에 기재돼 있다. 그런데 상법 규정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인 위임장에 대해서는 양식, 첨부서류, 원본여부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팩스본이나 사본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됐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임장은 팩스본이었다. 팩스를 통한 위임장에 대해서도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재판부는 "팩스본 위임장은 원본으로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 판결에 따라 A씨의 팩스본인 188만8031주에 관한 위임장은 그 효력이 없게 됐다. 위임장 자체가 무효가 되면 그 위임장만큼의 주식 수는 출석주식 수에서도 제외된다.


위임장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팩스본, 사본이 아닌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 판결팁= 주주총회에서 위임장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 원본이 아닌 위임장은 무효기 때문에 출석주식 수에서도 제외된다.

◇ 관련 법조문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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