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氏] '동일 상권, 동일 브랜드' 다닥다닥…기존 가맹점주 대응 방법은

계약서 꼼꼼히 확인·소송 전 가처분 조치 취하는 것이 좋아

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3.08 08:01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스1


A씨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 B사와 계약을 하기로 결심했다. A씨가 영업을 하던 중, B사가 A씨의 가게에서 120m 떨어진 곳에 직영점을 냈다. A씨는 B사가 자신의 가게에 가까이 직영점을 낸 것에 불만을 품었다.

A씨는 판매 지역을 보장해야 할 가맹본부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계약서의 일일 송금 의무 조항에 따라 매일 보내야 하는 판매대금을 송금하지 않았다. 그러자 B사는 A씨에게 계약서 위반으로 가맹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와 B사의 다툼은 법정으로 번졌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다툼 계속 돼 관련 법률 조항 신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A씨와 B사 간 3개의 소송이 합쳐진 정산금 등, 손해 배상, 정산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문제가 됐던 계약은 유효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98다45553 판결)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아무런 제약 없이 언제라도 가맹점과 동일 지역 내에 직영점을 개설하거나 가맹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하면서도, 당시 계약서는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조항에 단서가 붙어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판결 이전과 지금까지도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판매지역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최소한의 영업지역을 보호하도록 해 신규 출점을 제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규준이 있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 권고 사항에 불과할 뿐 지켜야 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2013년 8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가맹 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만들어졌다.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에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미리 설정하도록 규정해 갈등을 예방하려 노력했고 관련 벌칙 규정도 함께 만들어졌다.


계약서 꼼꼼히 챙기고 소송 전 가처분 필수

만약 직영점 또는 가맹점이 가까이에 생겼거나 생기려고 한다면, 계약서를 꼼꼼히 봐야 한다. 규정된 영업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거리를 두고 가게가 들어온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가맹본부가 계약서에 규정된 영업 지역을 침해하면서까지 가게를 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맹점이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기 전 먼저 '직영점(가맹점) 개설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가맹본부가 이미 가게를 낸 후라면 '영업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은 민사 소송을 하기 전에 직영점을 개설하지 못하게 하거나 직영점이 영업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다만 그것이 받아들여질 것인지는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 받아들여질 경우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 후 민사 소송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

◇ 판결팁= 직영점 또는 가맹점이 가까이에 생겼거나 생기려고 한다면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 규정된 영업지역을 확인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계약을 어기고 직영점을 가까이에 내려고 한다면 가맹점은 소송을 시작하기 전 가처분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가게가 생기기 전이라면 '직영점(가맹점) 개설 금지 가처분', 가게가 생긴 후라면 해당 가게에 대한 '영업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다.


◇ 관련 법조문 (일부 발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조의4제1항·제3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조의4제1항·제3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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