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종편 4사, 사업계획 미이행 과징금 각 3750만원" 확정

이경은 기자 2016.06.01 12:00
대법원/사진=뉴스1



종합편성채널 4개사가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각각 375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종편 4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가 2010년 11월10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을 공고함에 따라 채널에이, 제이티비씨, 조선방송, 매일방송 등 4사는 콘텐츠 투자계획 금액 및 재방송 비율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후 방통위는 2013년 8월21일 각 종편사들이 최초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중 투자계획 및 재방비율 등을 이행하지 않아 승인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12월까지 투자금 및 재방비율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종편사들이 이에 따르지 않자 방통위는 이듬해 1월28일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각 회사에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종편사들은 "권고적 의미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사업자 신청 당시 예측보다 실제 사업자 수가 늘고 경쟁심화로 수익이 감소하는 등 시장상황이 달라진만큼 현실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종편사들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종편 사업 승인 당시 부과한 사업계획서 이행 조건은 단순한 권고적인 의미가 아니라 방송법 99조에 따른 승인조건이며, 시정명령 중 콘텐츠 투자 금액에 대한 부분을 이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정명령 중 재방비율 부분은 명령을 내린 2013년 8월23일을 기준으로 각 방송사들의 재방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산술적·법률적으로 이행가능성이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시정명령 중 일부가 위법해 무효인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도 위법하다고 인정된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은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각 시정명령 중 콘텐츠 투자금액 부분만의 미이행을 이유로 한 과징금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심은 판단을 달리 했다. 2심 재판부는 "시정명령 당시 사업계획 달성이 산술적으로 어려워진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시정명령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해 방송사들이 승인조건 위반행위를 계속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도 전체적인 위반행위의 기간이나 정도, 회사 규모 등에 비춰볼 때 가혹하지 않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각 37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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