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수임제한규정 위반한 송해은 前동부지검장 견책

한정수 기자 2016.06.01 17:38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송해은 전 서울동부지검장(57·사법연수원 15기)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대한변협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송 전 지검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견책 처분의 효력은 지난달 17일부터 발생됐다. 송 전 지검장 외에 5명의 변호사들도 변호사법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송 전 지검장은 2012년 7월까지 서울동부지검, 2013년 4월까지 사법연수원에서 근무한 뒤 한 법무법인에 취직해 2013년 1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처리한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법관·검사 등 공직에 있다가 변호사가 된 경우 퇴직 전 1년 내에 근무한 법원과 검찰청에서 처리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제주 서귀포시장을 지낸 고창후 변호사(52·연수원 25기)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치지 않고 선임서를 제출한 사례가 적발돼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변론을 불성실하게 하는 등 패소한 뒤 피해 변상을 약속했다가 일부만 변제한 김모 변호사(47)가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법원에서 화해가 이뤄졌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또 다른 김모 변호사(53)는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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