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친절한 판례氏] 횡단보도 녹색등 점멸때 사고…보행자 책임없어

횡단보도 건너다 적색등으로 바뀐 경우엔 보행자도 책임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6.07.21 09:22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등이 녹색불이라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데 신호등이 깜박일 때 건너다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될까. 또 신호등의 녹색불이 깜빡이는 동안 길을 건너기 시작해 빨간불로 바뀐 뒤 사고가 났다면 어떨까.


녹색 등이 깜박거리는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는 운전자 책임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불이 깜빡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차에 치였다면 보행자를 친 운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2007도9598 판결)

대법원 재판부는 "녹색등이 점멸하고 있는 동안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대상이 된다"며 "보행 신호등의 녹색등 점멸 신호는 보행자가 준수해야 할 횡단보도의 통행에 관한 신호이며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와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에서 녹색등이 깜빡일 때의 의미에 대해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면 안 되고, 횡단 중인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행신호등의 녹색등이 깜박이는 동안 이미 횡단 중인 보행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의 대상이 된다. 즉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단 얘기다.


녹색등이 깜박거릴 때 횡단보도 건너기 시작해 적색등으로 바뀐 경우엔 보행자도 책임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녹색등이 깜빡이는 동안 보행자가 지나가다 차와 부딪쳐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 책임이다. 그렇다면 만약 녹색등이 깜박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해 다 건너가기 전에 사고가 났다면 어떨까. 이때는 보행자도 일부 책임을 지게 된다.


이 사건에서 보행자는 보행신호등의 녹색등이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해 다 건너기 전 보행신호등이 적색등으로 바뀌었다. 그러자 보행자는 손을 들고 계속 건너갔다. 그 사이 차량신호등이 녹색등으로 바뀌었고 그 신호를 보고 직진하던 운전 차량과 보행자가 부딪쳐 사고가 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의 점멸 신호에 위반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을 인정했다. (2001도2939 판결)


신호등이 적색등으로 바뀐 이후에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차가 지나갈 수 있는 차도가 된다. 따라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넌 보행자의 잘못이 있단 얘기다.


◇ 판결팁= 횡단보도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벌어졌을 경우에 신호등이 어떤 색인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보행신호등의 녹색불이 깜박거리는 동안엔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하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신호가 적색등으로 바뀐 경우에는 보행자도 일부 책임을 진다.

◇ 관련 조항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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