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분쟁

[친절한판례氏]합병 전 회사 양벌규정 형사책임…합병 후 승계되나

행정 제재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과는 달라…양벌규정으로 인한 형사 책임은 승계 대상 아냐

송민경(변호사)기자 2016.09.29 15:42


흡수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흡수 합병 전 종업원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 책임은 합병으로 존속하게 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A사는 이 사건의 원심 판결 선고 후 B사에 흡수 합병돼 소멸됐다. 그런데 A사일 때 이 회사는 종업원 등의 위법 행위 때문에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형사책임이 A사가 B사에 흡수 합병된 후 B사에 승계되는 지가 문제됐다.


만약 승계가 된다면 해당 형사책임에 대해 B사가 책임져야 한다. 예를 들어 벌금이 나온다면 B사가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승계가 되지 않는다면 B사의 형사책임은 없고 형사책임의 대상이 소멸한 것에 해당해 '공소기각결정'이 나오게 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A회사에 대해 A회사가 B회사에 흡수 합병 됐으므로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2015도13946 판결)


대법원 재판부는 "회사의 흡수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돼 소멸되는 회사(피합병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합병으로 인해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 뒤 "그러나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 재판부는 "양벌규정으로 인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형벌의 일종으로 행정적 제재처분이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과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형사소송법 제328조가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을 때'를 공소기각결정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사책임이 승계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즉 회사의 양벌규정으로 인한 형사책임은 합병 시 성질상 승계되지 않는단 얘기다.


양벌규정이란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말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한 회사의 종업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회사가 함께 처벌받게 된다.


이 사건에 따르면 법인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합병 제도를 남용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현행 법은 '합병으로 인해 존속하는 회사'에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회사'의 형사 책임을 승계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로는 그 남용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법적 한계가 존재하지만 이는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 판례 팁 = 흡수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흡수 합병 전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 책임은 그 성질 상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 관련 조항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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