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氏] 가맹본부 계약갱신 거절 특별한 사유 없어도 돼

특별한 사유 없더라도 계약 내용에 따라 가맹점 계약 종료 가능

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0.06 11:34


가맹점과 가맹본부 사이의 가맹 계약 기간은 계약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가맹 계약 기간은 가맹점의 입장에서 본다면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다. 가맹 계약 기간과 계약 갱신 기간 등은 계약마다, 가맹본부마다 모두 다르다.


가맹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해당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지, 또 특별한 사유 없이도 해당 계약 갱신에 대한 거절이 가능한지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와 존속기간이 3년인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계약은 두 차례 갱신돼 총 계약 기간은 6년이 넘어 거의 9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가맹본부는 두 번째 갱신된 가맹점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계약의 존속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가맹점 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가맹점 사업자에 통지했다.


이에 가맹점사업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가맹본부가 가맹점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계약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없이 가맹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2010다30041 판결)


대법원 재판부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지며, 그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또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존속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속적 계약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한다. 예를 들어 3년을 만기로 하는 가맹점 계약의 경우는 존속 기간이 3년에 해당하므로 3년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만약 계약에서 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에 관해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약정이 따로 없다면 계약을 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합의해 처리하면 된다.


이 사건에서는 가맹 계약 자체에 계약 갱신에 대해 규정돼 있었다. 계약 내용에 따라 가맹 본부는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가맹 본부는 아무런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처음 가맹 계약을 하게 되면 가맹점 사업자 입장에서는 같은 커피전문점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짧은 가맹점을 선택할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긴 가맹점으로 선택할지 고민하게 된다.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 이 사건에서처럼 가맹본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그대로 가게를 접을 수밖에 없다. 계약 기간을 길게 잡는다면 안정적인 기간 동안 계약갱신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가게를 운영할 수 있지만 만약 계약 기간 중 그만 두게 될 경우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


◇ 판결 팁 = 가맹점 계약을 할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이도 가맹본부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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