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의 합리적 지배구조 정립과 운영 적정성 보장

[김승열의 금융IP]

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12.27 15:00

 

최근의 재단운영과정에서 비리를 접하면서 재단 등 단체활동의 합리적인 지배구조의 정립과 그 운영의 적정성 보장이 화두가 되고 있다.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최고의사결정기관, 이사회, 집행임원 그리고 감사 등을 중심으로 한 기본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기업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내부통제매뉴얼 및 통제기관을 세분화하는 등의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나아가 외부감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 등의 경우에는 내부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통제가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재단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부 의사결정과 집행 등 기본구조에 대해 주무부처의 인허가 작업을 거치도록 하는 사전심사가 일반적이다. 나아가 감독기관의 감사 등이 적정성을 위한 장치로 쓰인다.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재단 등 단체의 활동의 경우에 너무 많은 관리인력 들여 통제하는 자체가 재단 등의 단체성격에 비추어 어울리지 않아 전문성과 내부 시스템의 미흡 등으로 인해 재단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제대로 관리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나, 일부 주도세력의 전횡에 의해 자금 등의 오.남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본설계 등에 대한 표준화작업이 필요하다. 


즉 단체장의 전횡에 의하여 권한이 남용되거나 공금 등이 유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철저하게 기록화돼 상당기간 제대로 보존되도록 기본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면 재단 등의 일부단체의 경우에 이사회가 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회의록이 작성돼 문제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형해화된 이사회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원격으로 이루어지든 간에 반드시 진행돼야 하고, 이러한 이사회전 과정이 녹화.녹음되도록 의무규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의 영향으로 이를 녹화하는 것은 거의 비용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핸드폰으로 녹화해 이를 파일로 저장하면 되고, 원격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지금 무료의 동영상 녹화프로그램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거의 비용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자신의 발언이나 그간 집행내역이 기록되어 영구적으로 보존된다면 이의 남용이나 비리 등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요약본으로 작성된 뼈대 위주의 형식적인 이사회 의사록의 관행은 조속하게 해결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단 등의 단체활동이 모두 기록되고 관련 임직원의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내부규정 등에 명시돼 있고 나아가 일체의 의사결정이나 자금 등을 포함한 업무집행에서 담당자를 명시함으로써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여러 단체들의 회칙이나 규정을 보면 너무나도 엉성하고 추상적으로 기재돼 있어 대표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남용 등의 소지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임직원의 급여 내지 수당부분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기업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것처럼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내역이 인터넷 상으로 공개되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개성은 심리적인 압박감을 부여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자의적인 남용이나 유용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과 같이 그 구체적인 집행내역이 그대로 알기 쉽게 투명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재단 등에서 사용하는 재무서류의 작성기법은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제대로 추적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게 할 정도로 정비가 되지 않아 그 유용이나 이에 따른 책임추궁이 쉽지 아니한 난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외부감사에 의한 감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재단의 적정운용에 대해 사후적으로 점검이 가능하고, 나아가 이러한 외부감사제도가 부당한 자금유용 등을 방지하는 제도적인 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재단 등의 자율적이고 유연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요소도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재단 등의 비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제도적 재정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소규모이고 영세한 재단 등의 단체활동에까지 불필요한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서는 범정부차원에서 표준회칙이나 내규 기타 관련 매뉴얼의 지원 등이 필요하고 나아가 단체의 규모나 성격에 따른 선별적인 관리통제시스템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진문화를 통하여 이들 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간접적으로 이를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이의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자세와 이를 지원하는 선진사회문화의 성숙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선 해결되어야 할 당면과제다.




[Who is]
1961년생인 김승열 변호사(Richard Sung Youl Kim, Esq.)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마치고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로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대한변협 소속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지식재산금융과 법제도'라는 저서를 발간하는 등 학구파로서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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