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친절한판례氏]부당해고 됐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대법, "부당해고 기간도 근로관계 계속돼… 그 기간도 연차휴가 산정에 포함"

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2.30 23:06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포함해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A씨 등은 B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고 그 후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회사에 복직했다. 그 후 A씨 등은 B사에게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자신이 회사를 다녔더라면 받을 수 있었으나 부당해고 때문에 받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수당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사 측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는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줄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A씨 등은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

대법원은 A씨 등이 B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기간도 포함해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다95519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 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연간 소정 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하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 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가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근무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무효인 이상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했다면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를 근로자가 봐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원래대로 회사를 다녔다면 받을 수 있는 연차유급수당에 대해서는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 판례 팁 =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할 때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관련 조항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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