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가능할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의4,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하는 조항 신설 돼…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수령 방해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인정

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7.01.03 15:27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수령을 방해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례(대구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가합3796, 2016가합114 판결)가 있다.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의 가장 큰 이슈는 전 임차인의 권리금을 다소라도 보호하려는 조항의 신설이다.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받으려는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신설됐다.


하급심 법원에서는 위 조항을 충실히 해석해 대구의 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상가건물을 임차해 약국을 운영하는 A씨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B씨가 약국을 임차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건물의 소유자인 C씨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B씨에게 약사자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약국운영 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의 월차임보다 40% 넘게 인상된 액수를 계약 조건으로 제시해 이 협의가 결렬됐다.


이에 A씨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했다. 이에 하급심 법원에서는 "C씨가 A씨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한다"고 판결했다.

권리금이라는 것은 무형의 재산에 해당하고 더욱이 임차인들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임대차 개념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임차인이 권리금을 떼이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등 기타의 사유로 임차인의 불리한 지위가 지속됐다.


사회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자 급기야 이렇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사실 위 법 규정만으로는 완벽하다고 말하기 어려우나 이를 해석하는 기관인 법원에서 위 규정을 적절하게 해석한다면 임차인에게 충분히 유용한 조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권형필 변호사는 주로 집합건물과 부동산 경매 배당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저서 집필, 강의, 송무 등으로 활동 중이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서 경매·집합건물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