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판례氏]공무대행기관, 문서위조했더라도 '공문서위조죄' 안 돼

대법, "죄형법정주의에 반해…관련 업무 대행한다고 해서 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1.06 16:58


특정 공단이 관련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 등을 대행하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임직원을 공문서의 작성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그들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고 그들이 만든 문서도 공문서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선박안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선박검사업무 등을 대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선박검사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임직원이 이를 위조하면서 어떤 범죄를 적용해야 하는지 문제가 됐다.

그런데 이 공단 임직원을 공문서의 작성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나눠졌다. 만약 이 사람을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

대법원은 "공단 이사장은 공문서 작성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그 명의의 선박검사증서는 공문서가 아니다"라고 본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며 "만약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 관련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를 공무원으로 볼 수 없고 그 문서도 공문서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그 이유는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공무원으로 본다면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 판례 팁 =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특정 공단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이사장 명의로 발급하는 증서를 위조했다고 하더라도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적용할 수 없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 관련 조항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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