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친절한판례氏]게임 캐릭터에도 저작권 인정될까

창작성 인정된다면 게임과 별개로 캐릭터도 저작권 인정 대상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1.09 11:05


게임 안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관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관해 저작물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A게임을 만든 회사가 B게임을 만든 회사에게 자신의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유사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을 만들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A사는 독자적인 자신의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복제해 사용했기 때문에 B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사는 캐릭터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

대법원은 “만화, 텔레비전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해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07다63409 판결) 즉 게임과 별개로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단 얘기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한다. 게임 캐릭터도 이 조건에만 맞는다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대법원이 인정한 사건이다.

이 때 저작물임을 판단할 때 그 캐릭터에 관해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상품화 여부는 게임 캐릭터가 저작물임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B사가 A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 이 것에 대해 대법원은 "B게임 캐릭터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인 얼굴 내 이목구비의 생김새와 표정 및 신발의 구체적인 디자인 등에서 A게임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양 캐릭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저작권 침해 자체는 부정했다.


게임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A사가 주장한 B사의 게임 내부에서 유사한 캐릭터를 삭제할 것 등의 저작권 침해를 금지해달라는 청구는 인정되지 않은 사건이다.  


◇ 판례 팁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된다.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다소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본다.


그러나 대법원은 A사의 게임 캐릭터와 B사의 게임 캐릭터는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게임 캐릭터는 그 자체로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위 사건에서는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A사가 처음에 주장한 저작권 침해를 금지해 달라는 등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다른 사건에서 캐릭터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 관련 조항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