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보너스' 아닌 '오너스' 시대, 현실적인 대안은

[김승열의 금융IP]

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7.01.10 09:27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를 벌여온 여성들의 모임 BWAVE(Black wave) 회원들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열린 가임거부 시위에서 여성이라는 인격적 주체를 출산의 도구로 취급하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빨간 자판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지역별 '가임기 여성 숫자'를 기록한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사진제공=뉴스1

올해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바야흐로 신조어인 '인구 오너스' 시대에 접근하게 된다.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라 함은 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이 하락하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모두가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점이다. 일본의 장기간의 경제침체가 인구 오너스에 기인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저성장시대를 맞이하여 'YOLO' 등의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있다. 즉 You Only Live Once'의 약자로서 한번 밖에 살수 없는 기회이니, 최대한 자신의 현재의 삶의 만족에 모든 것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에 결혼하지 5년 이하의 신혼부부 중 5쌍 중 한 쌍은 자녀가 없다고 한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고 수입이 높은 맛벌이 부부일수록 자녀를 가지는 데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코노미'(1-conomy)라는 신조어도 나오고 있다. 즉 혼자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개성이 강하고 까다롭다. 특히 자신의 취향에 맞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는 아낌없이 소비를 하는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일부 학자는 이와 같은 소비자패턴의 출현이 경기부양에 기여할 수 도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즉 이와 같이 까다로운 소비자의 수요와 취향에 제대로 부응하는 맞춤형 상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은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자극이 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간 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대로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안따까울 따름이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혹시 선심성이나 포플리즘에 의하여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인한 잘못이 없는지를 제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간 정부는 20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그 성과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출산율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재분석하고 이중 해결가능한 부분에 대해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먼저 맞벌이 부부가 일을 하면서도 자녀를 돌보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와 관련한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집중적인 자녀양육이 필요한 시기에 산후휴가 등을 충분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웨덴의 경우는 남녀 공히 480일간의 산휴휴가를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녀 양육의 경우에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된다. 통계수치에 의하면 자녀교육비로 평균 3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 영국의 경우는 1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정부에서 수당을 지급해 이를 지원한다고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선진국의 사례를 그대로 모두 다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 실정에 맞추어 이를 잘 변형해 수용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이민정책을 새롭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미묘한 점이 있으므로 쉽게 결론을 낼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적어도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실제로 이민정책에 성공한 나라의 경우에 경제위기 상황에서 상대적인 강점을 가지게 됐다는 주장도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정책 등의 문제는 결코 쉽게 해결방안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나, 인구오너스 시대를 맞이해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범사회적인 재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범사회적인 계몽과 아울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마련에 모든 노력을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Who is]
1961년생인 김승열 변호사(Richard Sung Youl Kim, Esq.)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마치고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로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대한변협 소속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지식재산금융과 법제도'라는 저서를 발간하는 등 학구파로서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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