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원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제도' "반대"

구속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공소제기 후에도 1심 변호하는 제도…변협 "변호사를 사법부에 종속시키는 제도"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1.12 19:12

하창우 대한변협회장./사진=뉴스1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를 사법부에 종속시킬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란 구속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공소제기 후에도 1심 변호까지 담당하게 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이 제도를 올해 3월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의자에게도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영장실질심사 때부터 동일한 변호사가 담당하면 사건을 다루기가 더 쉽다는 점이 이 제도의 도입 이유다.


그러나 변협은 "대법원에서 말하는 도입 이유는 허울에 불과할 뿐"이라며 "사실은 사법부에 변호사를 종속시켜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또 다른 국선전담변호사를 도입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국선전담변호사는 사법부가 그 관리권을 갖고 있어 변호사가 사실상 법원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결국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특히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기 때문에 임명권과 재계약권을 가진 법원의 의사를 거스르면서 실체적 진실규명과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실한 변론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각종 국가기관에 분산돼 있는 법률구조제도를 통합한 사법지원센터를 정부 출연으로 설립하고 법원과 법무부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사법지원법안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법원은 현행 국선전담변호사제도에 대한 반성과 개선 없이 국선변호사 선정권과 사건 배정권을 법원이 갖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를 전국 법원에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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