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금융 · 자본시장' 제도는 어떻게 바뀔까①

13년차 금융전문 변호사가 말해주는 '자본시장' 이야기

김도형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7.01.16 17:14

2017년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다. 2017년에는 대통령 탄핵여부 결정에서부터 대통령 선거 등 많은 국내 정치 이슈들이 예정되어 있고,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트럼프의 임기 시작 ·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인상 예고 등 대외적 경제 이슈들도 많이 있어 그 어느 해보다 금융시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다. 하지만 IMF 시대에도, 서브프라임모지기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에도 굴하지 않은 우리 금융시장이 이번 어려움도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개혁 등을 통해 달라지는 2017년 20대 금융 모습"이라는 제목 하에 주요 금융·보험 분야 제도 변화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중 우리 금융시장을 변화 시킬만한 주요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새로운 금융상품·서비스 등장…'인터넷은행' 첫 선

우선 올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터넷은행이 첫 선을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1월말부터 KT가 참여하는 K뱅크가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뒤이어 카카오뱅크도 올 상반기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은산분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나, 각 업체들은 24시간 영업·중금리 대출시장 상품 출시·간편 송금 및 간편 결제시스템의 도입 등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

다음으로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국민자산관리 및 독립투자자문업'을 도입하겠다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금도 로보어드바이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기는 하다. 현행 방식은 오프라인 전문인력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고객에게 자문, 일임서비스를 제공한다. 계획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문인력의 개입 없이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자문, 일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로보어드바이저의 도입과 시너지를 내기 위해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자본시장법에도 투자자문업자제도가 있기는 하나 까다로운 요건과 등록 심사로 설립이 쉽지 않았는데, 자본금 요건 등을 완화하여 온라인을 주된 기반으로 하는 투자자문업자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금융투자 상품 권유는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대규모 금융회사를 통해 이뤄졌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비싼 수수료를 지불해야하고, 투자자가 아닌 금융회사가 이익을 내는데 유리한 상품을 추천받는 경우도 많았다.

빅데이터 기반 '로보어드바이저' 도입…온라인 기반 '독립투자자문업자' 육성

새 계획안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해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른 적정하고 가장 효율적인 투자상품을 찾아주고 상대적으로 수수료도 저렴하게 받는 독립투자자문업자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오프라인 금융회사의 펀드 등 금융상품 판매수수료 및 운용수수료가 많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거나 심지어 손실을 보는 경우에도 투자자는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운용역 개인의 직관보다는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시장 예측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미래 투자시장에서 로봇 운용역의 역할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은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음으로 KSM을 통한 크라우드펀딩 증권 매매가 상반기 중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KSM은한국거래소가 2016. 12.에 만든 비상장 스타트업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크라우드펀딩(혹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 스타트업)→KSM→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중소규모 회사 상장과정에서 주식의 유통이 처음 이루어지는 곳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자는 1년간 이를 매도할 수 없다. 그래서 KSM 시장에서 주식을 팔겠다는 매도자가 거의 없었고, 1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KSM에 등록한 회사의 주식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매입한 자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1년의 매도제한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크라우드펀딩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KSM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또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등의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난관들을 헤치고 KSM을 통한 주식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금융구제 테스트베드' 도입…적용 규제 불명확하면 제제 면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중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활용한 영업행위에 대해 적용대상 금융규제가 불명확한 경우 제제를 면제하겠다는 '비조치의견'은 환영할만하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에서도 2016년 6월 비슷한 내용의 'Regulatory Sandbox'를 내놓았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에 대한 도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는 그 외에도 기존 금융회사가 미인가 기업을 대신하여 미인가 기업이 개발한 금융서비스의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미인가 기업이 기존 금융회사로부터 인·허가받은 업무를 위탁받아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서비스는 제조업이나 다른 서비스업과는 달리 초기 투자 및 자본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고 관계당국의 인·허가 없이는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자신이 앞으로 주도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많은 자본과 노력을 들이는 비금융회사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는 쉽게 않아 보인다. 오히려 기존 금융회사에게 미인가 기업이 개발한 금융서비스를 사실상 싼 값에 인수하는 길을 열어줘 우리 금융시장에 새로운 회사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경쟁제한의 부작용만을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

오늘 칼럼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2017년 주요 금융제도 중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칼럼에서는 보험, 금융지원 혜택, 금융안정화 대책,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등의 계획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도형 변호사는 한국증권법학회 이사, 금융보험법연구회 간사 등 금융·증권·자본시장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겸임교수(금융법실무)를 맡고 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