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박유천 허위 고소한 20대, 1심서 징역 2년

한정수 기자 2017.01.17 12:31
배우 박유천씨 /사진=홍봉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17일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사건을 통해 박씨 측에게서 거액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거남 B씨(33)와 폭력조직 출신 C씨(34)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과 2년6월이 선고됐다.

최 판사는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유흥주점 화장실은 언제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라며 "A씨가 밖으로 나가지 않은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장실에서 머무른 시간이 불과 5분 남짓인데, 박씨가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폭행을 행사해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판사는 또 "A씨가 외부인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성관계 이후에도 A씨가 춤을 추고 놀면서 박씨 일행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일반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하기 힘든 행동을 했다"고 강조했다.

최 판사는 "이번 사건으로 박씨는 하루아침에 성폭행범으로 몰려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게 됐고 연예활동이 불확실한 손해를 입게 됐다"며 "그런데도 A씨 등은 피해 복구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4일 자신이 일하던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접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에 앞서 이 같은 사실을 남자친구인 B씨에게 알렸고, B씨는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C씨 등과 함께 박씨 측에 5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박씨를 고소하고 언론에 알릴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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