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친절한판례氏]겨울철 아파트 소화전 동파…책임은

관리업체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7.01.20 08:52


겨울철 동파 방지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하급심 판례지만 최근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업체 특히 관리소장으로서는 주의해야 할 판례다.


관리업체로서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와 안전관리 의무에 관해 주의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소화전 등이 동파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다. 또 동파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단수 조치를 하는 등 손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존재한다.


판례의 내용은 이렇다.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37848 판결)

원고인 A씨는 중고 가전과 가구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 B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그런데 2011년 2월 아파트의 소화전이 동파되면서 방출된 물이 위 건물 지하층으로 흘러들어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가전 및 가구 등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상 한파가 장기간 지속됐다. 2011년 2월 소화전이 동파되었고, 옥외 소화전 관리담당자에게 통보됐으며 단수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B사에게는 관리 계약과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와 안전관리 의무가 있다"면서 "소화전이 동파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할 의무와 동파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단수조치를 취하는 등 그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 법원은 "B사는 장기간 이상 한파가 지속되었으므로 그로 인해 소화전 등이 동파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동파가 된 이후에도 3시간 넘게 단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은 원고의 손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즉 B사는 A씨에게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 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장기간 지속된 이상 한파에 있고 A씨가 사용했던 건물의 자동배수시설이 작동하지 않았고 적절한 방수와 배수 시설이 미비했다"는 점을 근거로 B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판례팁=이 사건에서 B사는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한편 오히려 동파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3시간 넘게 단수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런 과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장기간 지속된 이상 한파에 있는 점과 그 외의 기타 사정을 참작해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권형필 변호사는 주로 집합건물과 부동산 경매 배당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저서 집필, 강의, 송무 등으로 활동 중이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서 경매·집합건물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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