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軍대체복무제 논의 급제동? 여호와증인 신자, 大法서 유죄확정

지난해 10월 사상첫 항소심 무죄 이후 '찬물'격, 판단은 결국 헌재 몫으로

황국상 기자 2017.02.01 14:07
대법원 청사

지난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잇따른 무죄판결이 나오면서 가속화된 군 대체복무제 논의에 급제동이 걸렸다. 3심까지 이어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법원이 재차 유죄판결을 내렸다.

◇"양심의 자유, (안보 등)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하지 않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기각판결을 받았던 김 모씨(24)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이같이 밝혔다.

김 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는데 이같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과 국내법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라며 "병역법 제88조1항(입영의 기피 등) 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심 재판부(대구지법 제5형사부)는 "병역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며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김 씨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공익이나 법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이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2004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도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현재로써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김 씨에게 예외적으로 병역법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대해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보상을 포함해 유효한 구제조치를 제공하고 유사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시했다더라도 이것이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시 당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과 해당 법리에 비춰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양심의 자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김 씨의 상고신청을 기각했다.

◇헌재에 쏠린 눈, 세번째 판단에선 과연
병역거부의 근거로 제기되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논란은 결국 대체복무제에 대한 필요성으로 연결된다. 다른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방법을 마련해두지 않은 채 기존에 정해진 방법에 굴복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남북한이 여전히 휴전상황으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는 점 등이 대체복무제 도입에 부정적인 근거로 활용돼 왔지만 시간이 흐르며 대체복무제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거부감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법무법인 화우의 화우공익재단 주최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쟁점토론'에서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매년 500여명의 구속자가 발생하는 인권침해 상황을 멈춰야 한다는 점에서 대체복무 입법은 시급하다"며 "이미 많은 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수행하고 있고 우리도 8만3000여명의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에 준하는 제도를 운영해온 점을 참고하면 합리적 대체복무를 설계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들어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계기는 지난해 10월 광주지법에서 열린 병역거부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나온 때부터였다. 그간 1심 재판부에서 종교·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한 이에게 무죄가 선고된 적은 간간히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그 때가 처음이었다. 

지난해 10월의 광주지법 항소심 판결 이후 분위기는 달라지는 듯했다. 이달 들어서는 전주지법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며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박 모씨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됐고 청주지법에서도 신병입영이 아니라 예비군 동원훈련에 불응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유 모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도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연이어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해 6월 중순부터 2주간에 걸쳐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12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4.3%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유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답했고 66.2%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않은 채 병역의무만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응답한 이들도 63.4%에 달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재차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를 헌법재판소 차원의 판단에 맡긴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대법원이 인용한 원심 재판부의 판단도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기존 헌재의 부정적인 인식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헌재에는 지난해 10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원고들이 헌재에 제기한 위헌소원 심판과 2015년 2월 전주지법 정읍지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건 등 2건의 안건이 올라와 있다. 만약 이번에 대체복무제의 도입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우호적인 판결이 나온다면 2004년, 2011년에 이어 3번째만에 전향적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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