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조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때다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전완규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7.02.02 06:00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은 미국인 행정가 겸 법률가인 D. E. 릴리엔탈(David Eli Lilienthal)이 1960년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 및 국제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발전해 현재는 전세계 대기업의 가장 보편화된 사업형태가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GE, IBM, 모토로라, 코카콜라 등과 같은 많은 다국적기업이 들어와 있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과 같은 우리나라 기업은 경제력을 갖춘 다국적기업으로 이미 자리잡았다.

다국적기업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시점은 미국 대기업이 1950년대 유럽 여러 나라에 진출하면서다. 당시 핵심 산업부분에서 미국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다국적 기업의 세금회피 막아라"…'세원잠식·소득이전 방지 프로젝트' 세법에 반영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다국적기업의 입장에서는 국가간 소득이전 등을 통해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 쉽게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이로 인한 세계 각국의 세수 손실을 매년 1000억 달러 내지 2400억 달러로서 전세계 법인세 세수의 약 4∼1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계 주요 국가는 다국적기업의 절세 또는 조세회피 방지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OECD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방지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조세피난처(tax shelter)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몇 년 동안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끝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거래 합계액 500억 원 초과 및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 1000억 원 초과를 충족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하여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직전연도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OECD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다국적기업, 조세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때

우리나라가 OECD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방지 프로젝트를 세법에 반영함에 따라,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OECD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방지 프로젝트에 대한 준법(Compliance) 의무는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다국적기업의 매출과 비용, 그리고 조세 부담 내역은 공식적으로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당연히 과세관청은 당분간 여기에 중점을 두고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거래를 둘러싼 조세환경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변화했다. 시장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기업은 바로 쇠퇴의 길을 걷는다. 조세환경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다국적기업, 특히 해외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 역시 세금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곧바로 기업의 경영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리 준비하는 자만이 위험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얻듯이, 앞으로는 변화한 조세환경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만이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전완규 파트너 변호사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31기)를 수료했고,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으며,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업무분야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과 관련된 조세자문 및 조세쟁송, 특히 국제조세 관련 분야이다. 그 밖에도 풍력발전사업, 토지수용 등을 포함하여 각종 일반행정에 관한 자문 및 소송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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