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친절한판례氏]계약금 일부만 지급 후 계약 깰 때는

일부 지급한 경우엔 먼저 계약금 전부 지급 후 계약 파기 가능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2.01 14:00


#A씨는 새로 살 집을 구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그러다 마침내 괜찮은 집을 발견해 계약을 하기로 했다.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계약을 하면서 전체 계약금으로 400만원을 먼저 내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해 그 중 200만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200만원은 이틀 후 입금하기로 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사고 싶지 않아졌다. 그래서 계약을 깨고자 했지만 A씨는 자신이 낸 200만원만 포기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200만원을 모두 낸 후 400만원을 포기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고민에 빠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을 깰 때는 모든 계약금을 전부 지급한 후 그 계약금을 포기해야만 가능하다.


약정된 계약금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다. 이런 경우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진 사례가 있는데 그때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에서는 "계약금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약정이 없었더라면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계약도 해제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2007다73611 판결)


즉 계약금의 일부만 먼저 지급한 사람이 나중에 계약을 깨고 싶어졌을 경우에는 일단 계약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후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계약을 깰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논의해봐야 한단 얘기다.


대부분 계약서에서 따로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파기할 때 그 조건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받은 계약금을 두 배로 돌려주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판례와 계약 조건에 따르면 A씨는 나머지 계약금 200만원을 집주인에게 지급한 후 전체 계약금 400만원을 포기해야 원하는 대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 판례 팁 = 계약 때 지급하는 계약금을 일부만 먼저 지급한 후 나중에 나머지를 내기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그 나머지 계약금을 내기 전에 계약을 깨고 싶어졌더라도 그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한 후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 관련 조항


민법


제565조 (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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