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재인협회 법정기관화 필요하다

[김승열의 금융IP]

김승열 변호사(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 2017.02.03 16:48

지난해에 중재산업 활성화 법률이 제정됐음에도 중재제도는 다수 일반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하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분쟁해결 절차를 독점적으로 운용해 온 법원의 기능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중재제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돼 가는 점은 다행스럽다. 

다만 중재제도가 좀 더 조속히 대중화될 필요가 있다. 엄격히 당사자간의 과거 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서 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이 곧 분쟁해결 절차이기 때문이다. 분쟁해결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를 중재하는 이들에게 고도의 서비스 전문성이 요구된다.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는 사회생활에서 모든 갈등과 분쟁 자체를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또 사법소비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서비스 영역이어서 사법 소비자 시장에서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전문서비스의 영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서비스는 신속.정확 및 경제라는 세가지 핵심 주요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분쟁해결절차라는 서비스의 영역이 하나의 산업으로서 각광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다. 다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정확성 즉 신뢰성 부분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물론 전통적인 권위를 가진 법원에서 이를 담당하면 이 부분에서는 달리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나, 나머지 신속성. 경제성 측면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나타난 제도가 중재이다. 신뢰성 측면에서 바라보면 세계의 국제 분쟁에서 국제중재인의 평균연령이 70~80세에 이른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이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고 있고 또한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그만큼 전문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지만, 디지털 시대에 중재제도가 갈등해소부터 모든 분쟁의 해결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재제도가 좀 더 제도적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중재제도는 미래의 가장 유망한 산업분야 중의 하나로서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지 법률전문성뿐만이 아니라 해박한 사회경제적인 식견, 사회심리적인 지식 등 다양하고 융합된 지식과 경험, 전문성 그리고 식견을 요구된다. 향후 중재제도는 디지털시대에 맞게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그 해법을 제시해야 하고 나아가 그 절차에 있어서도 온라인 등 사법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 

이와 같은 중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자율적인 산업화가 중요하다. 물론 정책자금의 지원 및 관련 인프라의 구축 등 범정부차원의 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시장친화적인 산업 재·개편이 전제돼야 한다. 중재는 국제적인 산업으로서 각 국가간의 거부감이 없어야 하기 떄문이다. 

중재과정에 특정국가의 정부가 관여하게 되면 해당 기관은 국제적으로 그 설 땅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시각에서 대한 중재인협회와 같은 민간단체 중심의 구심점 재정비가 절실하다. 먼저 중재산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대한중재인협회를 법정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즉 중재법에 대한 중재인협회를 법정기관으로 제도화해 중재인들의 자질함양에 기여토록 하고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한 중재인의 직무윤리 정립 등 업무를 추진케 해야 한다.

대한중재인협회가 현재의 변호사단체, 법원, 검찰과 더불어 제4의 기관으로서 자림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이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분쟁해결기관과의 교류에 있어서도 그 중심을 차지해 중재산업의 국제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국제 민·상사갈등이나 분쟁은 관료적인 법원보다는 점차 조정중재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조정중재기관들의 구심점역할을 할 대한중재인협회의 기능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한중재인협회가 모든 조정인·중재인 등을 관리하고 특히 직무윤리에 관하여 업격하게 자율규제하는 기관이면서도 동시에 전체 조정중재산업의 민간 콘트롤 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범정부 및 범사회적인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감히 기대해 본다. 


[Who is]
1961년생인 김승열 변호사(Richard Sung Youl Kim, Esq.)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마치고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로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대한변협 소속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지식재산금융과 법제도'라는 저서를 발간하는 등 학구파로서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편집자 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의 로카페에 게재된 외부 필진의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