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생활법률]약혼 파혼…예물은 어떻게?

약혼 예물은 결혼을 전제로 한 것…결혼 전 파기시 돌려달라고 요구 가능, 결혼 후엔 불가능하지만 예외 존재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2.07 17:16


#A씨는 최근 고민이 생겼다. 자신의 아들이 약혼했는데 그 후 며느리가 될 사람과 급격히 사이가 안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아들은 파혼을 하고 싶다고 하지만, 약혼 후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미 예물도 주고 받은 터라 이를 취소하게 될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었다.


일단 약혼을 취소할 때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을 지가 중요한 상황이다. 그들이 주고 받은 예물은 꽤 고가의 반지 등이었기 때문이다. 사이가 얼마나 좋지 않은 지 확실하게 모르는 A씨는 다시 천천히 생각해 보라는 말을 아들에게 건넸다. 약혼 예물, 약혼 취소하는 경우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약혼 예물은 결혼 전이라면 약혼이 깨지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아니라면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결혼 후엔 불가능하지만, 예외가 있긴 있다.

 
약혼 예물은 실제로 결혼을 할 것을 전제로 교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 전에 약혼을 깨게 되는 경우에는 그 예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파혼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어떤 쪽인가다. 만약 본인이 잘못해서 약혼이 깨지는 경우라면 그 사람은 예물을 적극적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명시한 바 있다. (76므41,42 판결) 이에 따르면 약혼을 깬 후 과실이 없는 상대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예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그가 돌려주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예물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만약 약혼 후 결혼을 하고 그 직후 이혼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관련 사례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약혼 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96다5506 판결)


그러면서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돼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약혼 후 결혼까지 이뤄진 후 그 상태가 지속됐다면 만약 나중에 사이가 나빠져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약혼 예물은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단 얘기다. 다만 상당 기간 동안 결혼이 지속된 경우에는 예물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이 기간이 어느정도 인지는 직접 소송을 통해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무조건 결혼한 경우에는 약혼 예물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일까. 같은 사건에서 예외도 분명히 명시돼 있다. 예외적으로 혼인 후라 하더라도 약혼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단 얘기다. 


대법원은 "예물의 수령자 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했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해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쪽 상대방이 결혼에 대해 처음부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면 그의 과실로 혼인이 깨졌다고 봐 그가 받은 예물을 돌려줘야 한다는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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