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GO' 따라한 '터닝매카드GO', 특허법 위반일까

[특허 읽어주는 남자]김주형 해움국제특허법률사무소

김주형 변리사(해움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17.02.08 14:12
지난 5일 오후 대전시청 주변에서 시민들이 포켓몬고 게임을 즐기고 있다. 대전시청 앞 ‘한밭종각’일대가 포켓몬고의 성지로 입소문이 나면서 게임을 하러 나온 시민들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뉴스1

미국 나이앤틱(Niantic, Inc.)이 개발한 위치 기반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GO)'가 국내에서 출시되면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포켓몬고의 흥행에 힘입어 국내 업체들도 유사 게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이순신, 잔다르크 등 유명 역사적 영웅들이 등장하는 '소울캐쳐', 초등학생을 타겟으로 한 '터닝메카드고' 등이 그 예입니다. 이처럼 비슷한 게임을 출시하는 업체들이 나이앤틱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요. 

특허법은 '속지주의'를 따릅니다. 나이앤틱이 미국에서만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미국에서만 특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특허청에 나이앤틱이 출원한 포켓몬고 관련 특허는 '가상의 대상물을 평행한 현실 게임으로 전송하는 방법', '위치 기반 게임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필터링하는 시스템', '위치 기반 개임과 관련하여 실제 움직임을 가상의 세상으로 맵핑하는 방법' 등 5개가 검색됐습니다. 하지만 나이앤틱은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 관련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5가지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특허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물론 단순히 특허권이 국내에 없다고 해서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소프트웨어의 경우 특허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켓몬고에 등장하는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포켓몬스터의 저작권은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돼 권리관계가 다소 복잡합니다만 우리나라 특허청에 따르면 기본적인 저작권은 일본 회사인 ㈜닌텐도, ㈜크리쳐, ㈜게임프리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외국 저작물은 현재 172개 국가가 가입한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등 각종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에 따라 국내에서도 보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홍보 등의 목적으로 무단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포켓몬고 게임 내의 창조적인 표현 또한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캐릭터를 이용해 포켓몬고와 유사한 방식으로 '카카오고'를 개발한다고 하면 사용된 지도, 아이템, 배경음악, 스토리텔링 등 창조적 콘텐츠에 대한 유사성 때문에 저작권 상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잘 살펴야합니다. 

포켓몬고는 지금까지와는 차별화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게임 진행 방식으로 인기를 끌고있습니다.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실사를 배경으로 포켓몬을 잡을 수 있는 점 등이 독특하죠. 이 같은 인터페이스나 게임 진행 방식을 유사하게 따라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임 내 소스 코드와 같은 공개되지 않는 기술이나 경영 정보 등을 유출하는 경우도 영업비밀 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포켓몬고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상표법상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포켓몬고의 상표는 국내에 출원 및 등록돼 닌텐도에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켓몬고를 따라해 터닝매카드고 등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상표 출원을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GO)'라는 표헌은 상표법상으로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닌텐도가 독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포켓몬고는 증강현실 게임의 시작을 알린 게임으로 앞으로 유사 게임이 무수히 개발돼 하나의 게임 장르 영역을 구축해 나갈 것임이 분명합니다. 특히 국내에 포켓몬고의 특허가 없기 때문에 포켓몬고와 유사한 컨셉의 증강현실 게임을 만들고 이를 더 진화시킨 게임이 개발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일 것입니다. 그러나 게임의 개량이나 진화에 대한 노력없이 타인의 노력으로 만들어 낸 창착물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저작권이나 부정경쟁방지 법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로부터도 외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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