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생활법률] 유언 작성 후 재산 처분…효력은?

일부 재산 처분했어도 유언 전부 철회했다고 볼 수 없어…다른 재산에 대한 유언은 유효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2.10 00:48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A씨는 최근 바쁜 나날을 보냈다. 슬펐지만 장례식 등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았다. 장례식을 마친 후 유산 상속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세히 알아봤을 때 A씨는 문제가 생긴 것을 알았다.


A씨의 아버지는 생전에 건물과 땅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유언 상으로는 A씨가 받기로 되어 있는 땅과 건물 중 아버지가 땅을 팔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유언을 남긴 후 땅을 팔았던 것이다.


A씨는 당황스러웠다. 나머지 유언에 따르면 건물은 A씨의 것이 되는데, 이 사실 때문에 혹시라도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됐다. 이 유언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걸까.  

재산을 누구에게 남기는지에 대해서 유언을 작성하고 그 후 유언에 작성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등 처분했다고 해도 그 부분을 제외한 유언은 여전히 유효하다.

유언에 관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유언(遺言)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다.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긴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해야 한다. 유언자 본인은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이 사례와 관련해 민법은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 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다. A씨의 아버지가 유언 상으로는 A씨에게 주기로 한 땅을 팔았다면 이 부분은 유언 후의 생전 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효력은 어떨까. 대법원은 유사한 사례에서 "망인(사례에서 A씨의 아버지)이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재혼하였다거나, 유언증서에서 유증하기로 한 일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97다38503 판결)

즉 유언에서 일부를 철회했다고 하면 그 부분의 효력만 없어지는 것일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유언은 여전히 유효하단 얘기다. 그렇다면 A씨의 아버지가 매매한 부동산 외에 건물은 여전히 유언에 따라 A씨가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