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일반

[친절한판례氏]사립학교 이사회 소집통지 늦어도 될까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 해야…1~2일 지연됐어도 출석권과 의결권 방해 없었다면 유효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2.11 20:04


사립학교에서 이사회를 개최할 때는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1~2일 가량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이사들의 출석권과 의결권에 방해가 없었다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주식회사 뿐 아니라 사립학교에도 이사회가 있다. 사립학교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사들에게 적절한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결의는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일까. 대법원은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한 사례다.

대법원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개최하려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해 적어도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며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않은 채 개최되었다면 결과가 설령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해 반대의 표결을 했을 때 이사회 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는 당연무효”라고 판결했다. (2014다44451 판결)

다만 재판부는 예외도 함께 두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추가로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을 1일이나 2일 지연했을 뿐이고 이사들이 이사회의 목적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이의 없이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에 참여한 경우 등 이사들의 출석권과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말했다.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학교법인에 필수적이면서 유일한 심의·의결기관이다. 관련 법률에서는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사회 소집통지에 관한 규정은 학교법인의 이사들이 사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정한 심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통지 기간이 약간 지연됐지만 그에 따른 문제가 없다면 사립학교의 이사회 결의를 유효로 하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다.


◇ 판례 팁 =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이사회 결의는 무효지만 예외적으로 지연 기간이 짧고 이사들의 출석권과 의결권이 방해받지 않았다면 그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단 얘기다.


◇ 관련 조항


- 사립학교법

제17조(이사회의 소집)


③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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