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반려동물法] 여친 강아지에 초콜릿 먹여 죽게 한 남친…형법 적용하면?

[반려동물과 동고동락하는 법]➇ 개에게 초콜릿이 해롭다는 것 몰랐다면 형사처벌 안 돼…배상책임은 발생

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2.14 18:59


매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가 되면, 사랑하는 연인들이 초콜릿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전한다. 그만큼 달콤한 맛에 남녀노소에게 사랑받는 초콜릿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독약이 될 수 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동물인 '개(犬)'다.

 

동물 전문가들에 따르면, 초콜릿은 개에게 독성을 유발한다고 한다. 특히 개가 다량의 초콜릿을 섭취할 경우 경련이나 부정맥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 부산에서 상경한 A양은 대학교 때부터 10년 가까이 자취 생활을 하며 가족을 그리워했다. 이런 A양에게 서울에서의 가족은 7년간 함께 동고동락해 온 반려견 '뭉이'였다. 떨어져 사는 가족을 대신해 뭉이에게 가족의 정을 모두 쏟으며 의지하던 A양이었다. 뭉이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분양가로 거래되기도 하는 혈통서가 발급된 '프렌치불독'이라는 비싼 견종이었다. 

 

A양의 뭉이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잘 이해하던 그녀의 남자친구 B군 역시 뭉이의 사료를 대신 사다주고, 산책을 함께 하는 등 진심으로 그를 아꼈다. 그러던 어느 날 밸런타인데이 선물로 A양은 B군에게 생초콜릿을 만들어 선물했고,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초콜릿을 맛보는 B군에게 뭉이는 여느 때처럼 매달리고, 간절한 눈빛을 보내는 등 자기도 먹고 싶다는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했다.

 

B군은 생초콜릿 한 조각을 뭉이에게 줬고, 뭉이 역시 달콤한 초콜릿 맛을 좋아했다. 초콜릿 맛을 본 뭉이가 계속 초콜릿에 달려들자 B군은 자신의 초콜릿을 아낌없이 뭉이에게 줬다.

 

초콜릿 한 상자를 다 해치운 B군과 뭉이는 함께 바닥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난 B군은 옆에서 경련을 일으키는 뭉이를 발견하게 됐고, 다급히 뭉이를 데리고 근처 동물 병원으로 향했다. 그 곳에서 뭉이는 응급 처치를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말았다.

 

이후 수의사를 통해 개에게 초콜릿이 해롭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B군은 상심했지만, 가족을 잃었다는 슬픔에 크게 분노한 A양은 "B가 내 반려견을 죽였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A양의 고소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법적으로 B군에게 해당되는 죄목은 '손괴죄'다. 현재 우리 형법은 동물을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A양의 뭉이는 그녀가 소유한 재산으로 평가돼 뭉이를 죽게 한 B군은 그녀의 '재물을 손괴한 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형법 제366조의 손괴죄는 행위를 한 사람이 '고의(故意)'로 범죄를 행한 때에만 처벌한다. 그렇기 때문에 뭉이를 죽이려던 의사를 가지고 초콜릿을 먹인 것이 아닌 한 B군은 과실(過失)로 뭉이를 죽게 한 것이므로, 형법상 손괴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다만 과실이라 하더라도 강아지의 죽음이라는 재물손괴에 대해 B군은 A양에게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A양은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B군이 거부할 경우엔 민사 소송을 통해서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때에 따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잘못해 반려견을 죽게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소송을 통하면 수백만원 정도의 위자료와 손해배상액을 받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 관련 조항

형법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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