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법률상식]기업과 거래할 때 주의할 점 리스트

법인과 거래는 개인보다 신뢰성 높지만 그만큼 주의해야

이동구 변호사(법무법인 참) 2017.02.16 17:10


모든 법인(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의 설립에는 일정한 법적 요건이 필요하다. 운영과 회계처리에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해산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법인과의 거래는 자연인(사람)을 상대할 때보다 신뢰성이 높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말이다. 하지만 정상이 아닌 경우가 많은 게 문제다. 법인의 신뢰성을 악용해 상대방을 기만하고 이익을 편취하려는 시도가 빈번하다. 법인, 특히 기업과 거래할 때의 주의할 점을 알아보자.

1. 계약은 반드시 대표이사와 체결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 란에는 “주식회사 가나다 대표이사 홍길동 인(또는 서명)”과 같이 “법인등기부 상 회사의 명칭, 대표이사라는 직함, 대표이사 이름, 법인 인감(또는 대표이사 서명)”이 모두 표시돼야 한다. 특히 공동대표이사가 등기 돼있는 경우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 모두의 기명날인이 필요하다.

나아가 계약서 도장은 법인 등기부 상 대표이사를 직접 만나서 받아야 한다. 대표이사를 대신해 다른 임직원이 서명 날인한다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받아 둬야 한다.


법인등기부등본의 열람은 상업등기소에서 일정한 수수료만 납부하면 가능하다.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도 결제해 열람이 가능하다. 또 등기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해 신청할 때는 그 관계부분에 대해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허가하게 돼 있다.

2. 거래 회사의 정관도 확인해야 한다.


일정한 거래는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제한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자산 매각이나 지급보증 등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정관에 적시돼 있을 수 있다. 만일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이런 계약을 체결한다면 어떨까. 상대방이 선의(대표이사에게 그럴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라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대표이사에게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또는 과실이 있는(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대표이사에게 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389 판결)

3. 상법상 이사회의 결의 사항도 확인해야 한다.


사채의 발행, 주식양도, 자기주식의 처분 등은 정관에 나와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4. 거래 기업의 재무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모든 주주는 유한책임을 진다. 즉 주주나 경영진의 재력이 아무리 막강해도 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아줄 의무는 없다. 따라서 상대방 회사의 자산에 비해 지나치게 규모가 큰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다.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할 때 경영진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이유다.


이동구 변호사는 법무법인 참의 파트너 변호사다. 펀드매니저, 방송기자, 컨설턴트를 거쳐 40대에 변호사가 됐다. 미국 MBA를 마쳤고 법학전문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기업 관련 법무를 많이 다뤘다. 현재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서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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