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판례氏] 의사가 다른 의사 명의로 작성한 진단서의 효력은?

본인이 의사여도 자기 이름 안 썼으면 '위법'

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2.16 15:06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의료법은 거짓 진단서를 작성한 사람에 대해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사가 진료를 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외에 진료 내용은 사실 그대로이지만 다른 사람이 진료한 것으로 진단서를 쓴 때에도 면허 정시 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됐던 대법원 판례(2011두4794)가 있다.

 

의사인 A씨는 원장 B씨가 운영하는 ○○정형외과의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A씨는 B씨가 해외여행으로 병원을 비운 5일 간 교통사고 환자 C씨 등 4명을 진료한 뒤, 그들의 진단서를 자신 명의가 아닌 원장 B씨의 명의로 발급해줬다.

 

이에 A씨는 거짓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의료법 위반혐의를 이유로 행정청으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의사가 다른 의사 명의로 발급한 진단서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진단서의 거짓 작성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의료인이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준 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의료인이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는 행위'에는 환자에 대한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도 진단자인 의사의 성명·면허자격과 같이 '작성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의사인 A씨가 작성한 진단서 역시 의료인의 진단서이기는 하지만 본인이 아닌 다른 의사 B씨의 명의를 기재해 진단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A씨는 의료법 위반 행위를 한 것이 돼 행정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정지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판례 팁 = A씨에게 의사자격면허 정지 처분을 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청이다. 따라서 위 사건은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행정소송'이었다.

 

 

◇ 관련 조항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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