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훈, 헬스클럽 사업 실패로 회생 절차

김종훈 기자 2017.02.18 12:56
탤런트 이훈./ 사진=이기범 기자


탤런트 이훈이 사업실패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회생1단독 박성만 판사는 최근 이씨에 대해 일반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씨의 재산과 소득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1990년대 큰 인기를 얻은 배우다. 그는 벌어들인 돈으로 피트니스 클럽 사업을 시작해 초반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13년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 "사업 초기에는 번성했다. 두 군데 스포츠 센터를 운영했는데 각각 회원이 2000명, 1800명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송에 휘말리면서 사업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씨는 사업을 위해 결혼반지까지 팔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회생계획안을 통해 밝힌 채무변제 계획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법원은 변제 계획에 대해 인가를 내준다. 이후 이씨가 일정 기간 동안 성실히 빚을 갚아나가면 나머지는 탕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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