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안봉근 '입 꾹' 특검 출석…朴 비선진료 참고인

양성희 기자 2017.02.20 14:27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1)을 20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수사기간 만료를 8일 남겨두고 막판 수사력을 모으는 모양새다.

안 전 비서관은 당초 출석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이날 오후 1시 55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보였다. 그는 최순실씨(61·구속기소)를 아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안 전 비서관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기소),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51)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다. 이들 세 사람은 1990년대부터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핵심 측근이다.

특검은 안 전 비서관이 2013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제2부속실에서 근무했던 경력에 비춰 박 대통령이 비선 의료진에게 진료 받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 행적' 역시 마찬가지다.

제2부속실은 '의료 농단' 몸통으로 지목된 최순실씨와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원장(57) 부부를 검문 없이 청와대에 드나들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원장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데도 최씨와의 인연으로 청와대를 오갔다.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로 불리는 이들도 청와대를 출입했다.

특히 최씨가 안 전 비서관의 차량을 타고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제집처럼 드나든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구체화한 바 있다. 안 전 비서관은 이뿐만 아니라 청와대 내부 문건이 유출되는 과정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비서관을 비롯한 문고리 권력 3인은 특검법 2조에 가장 먼저 언급된 수사 대상이다. 해당 법 2조 1항에서는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과 최순득·장시호 등 그의 친척이나 차은택·고영태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등을 누설했다는 의혹사건'을 다루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은 시간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며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지금까지 소환하지 않았다. 앞서 특검 관계자는 "우선순위를 따지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에 밀린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필요성이 없다고 본 것은 아닌지 묻자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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