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제도, 한국과 같은점 vs 다른점은?

[김승열의 금융IP]

김승열 변호사(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 2017.02.20 16:24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미국의 지식재산 관련법은 크게 연방법, 주법 그리고 판례법으로 나누어져 있다. 특허 등 관련법은 주로 연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는 주법에 규정돼 있다. 

또 미국은 판례법 국가이므로 판결에 의해 법리가 좀 더 구체화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허권과는 달리 별도로 존재하는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이 미국에서는 특허권의 일종으로 인정되고 달리 특별법으로 규율되지는 않는다. 나머지 저작권, 상표권 등은 우리와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진다. 

부정경쟁방지법도 주법상으로 우리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소위 '차'목과 같은 일반조항은 없고 계약법, 불법행위법 등의 법리에 의해 규율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먼저 지식재산 관련기관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기관이 미국특허상표청(USPTO), 국제무역위원회(ITC)를 들 수 있다. 수출입과 관련해서는 ITC도 강력한 규제기관이므로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특허상표청은 특허(실용신안 및 디자인 포함)와 상표를 다루고 저작권의 경우는 등록업무를 국회도서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에 관한 정책은 미국상무성장관의 보좌관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특허상표청장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별도로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정책 및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미국 제도를 참조하여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특허청아니 영문명처럼 대한민국 지식재산청(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서 지식재산관련 모든 제도를 담당하도록 융합하고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해서는 범국가적인 제도연구위원회를 마련해 장기연구과제로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관련 법률전문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와 특허에이전트(Patent Agent)가 있다. 흥미로운 점은 특허에이전트가 특허신청절차를 담당하고 있으나, 상표는 이를 담당할 수 없고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 

특허에이전트의 경우는 주로 법률사무소에서 5~7년 정도 특허출원업무만을 하다가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자격을 취득해 특허소송까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변호사도 비교적 간단한 시험인 특허에이전트 시험을 쳐서 특허출원업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의 특허에이전트와 유사하나 다소 차이가 있는 변리사제도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현재 변호사와 변리사 사이에 직역논쟁이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특허심판원과 같은 PTAB(Patent Trial & Appeal Board)이 있는 데 이 업무를 하는 사람은 거의 100%가 변호사라고 한다. 다만 이 경우 이들 모두는 특허에이전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번 미국특허청에 필자가 대통령직속 지식재산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활용위원장의 자격으로 주미한국대사관의 특허관의 도움으로 함께 방문했다. 

그때 PTAB의 경우에 변호사가 아닌 특허에이전트가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해당 한국계 PTAB판사에게 물어보니, 그런 경우는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PTAB절차에 관여하는 모든 변호사가 특허에이전트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서 특허에이전트이면서 변호사인 자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에이전트자격만을 가진 자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거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그리고 PTAB의 절차가 준재판절차이기 때문에 특허에이전트가 이를 수행하는 데에 대해 만에 하나 누가 법적 문제가 제기한다면 논란의 소지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었다. 다만 지금까지는 특허에이전트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이를 수행해 왔기 떄문에 달리 이런 사항이 논쟁거리가 된 적은 없었다고 추가했다. 

미국에서도 이제 PTAB의 전문성이 좀 더 주목을 받고 있으며 나아가 그 역할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가능하면 비교법적인 제도분석연구의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는 로스쿨의 지식재산 교육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변호사로 유사직역을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과 같이 직역문제로 변호사와 유사직역간에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은 글로벌시대에 너무나도 시대착오적인 소모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식재산이 무엇보다도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는 법제도면과 관리감독하고 동시에 지원하는 주무부처와 관련한 사회지원인프라도 시대에 맞게 재검토하고 재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당면현안과제로 보인다. 범국가적인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좀더 국제경쟁력있는 사회지원인프라조성과 공적서비스품질의 제고를 기대해 본다.


[Who is]
1961년생인 김승열 변호사(Richard Sung Youl Kim, Esq.)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마치고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로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대한변협 소속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지식재산금융과 법제도'라는 저서를 발간하는 등 학구파로서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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