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또는 관리단의 고유번호증, 그 의미는

고유번호증의 명의자라고 해서 단체의 대표로 인정받은 것 아냐…과세당국의 편의 위한 것

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7.03.08 08:56


아파트 또는 관리단의 고유번호증의 명의자라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자신이 적법한 대표라고 주장할 수는 없고,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명의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는 의정부지방법원 판례가 있다.

소송을 하다보면 고유번호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적법하고 공공기관에 의해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소송 상대방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유번호증은 당사자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증서가 아니다.

고유번호증은 단순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관할 세무관서에서 부여하는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번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어떠한 적법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고유번호증을 받았다는 사실 외에 별도로 스스로의 적법성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속수무책으로 고유번호증 발급이 취소될 수 있다.

오늘 소개할 대상판결에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서는 고유번호증의 명의를 가진 대표자(피고)가 적법하게 해임됐음을 이유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명의가 자신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고유번호증의 발급이나 명의 변경은 절차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그에 관해 이러한 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고 제기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378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은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세무관서가 부여하는 것으로 단순히 고유번호에 대한 증명일 뿐"이라며 "주택법에 근거해 구성된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대표자)'의 지위를 확인하는 증명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또 "금융기관 등이 고유번호증 상의 대표자를 대표권 있는 자로 인식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도 금융기관이 편의상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국세청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자격과 그 정당성 내지 적격성에 대해 어떠한 권한이 있어서가 아니다"라며 "관계 법령에서 그 명의의 변경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사안에서 고유번호증의 명의가 변경돼야 한다며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말했다.

고유번호증은 과세와 관련한 편의를 위해 세무관서에서 부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자신이 고유번호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는 주장이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권형필 변호사는 주로 집합건물과 부동산 경매 배당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저서 집필, 강의, 송무 등으로 활동 중이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서 경매·집합건물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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