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팩트체크]탄핵 불복 가능할까

관련 법적 절차 없어…민형사상 판결에 불복하는 재심 적용 안 된다고 봐야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3.14 12:40

지난 11일 서울 도심에서 탄핵인용에 대한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 불복하는 듯한 말을 남기고 사저로 들어감에 따라 관련 절차가 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그에 대한 불복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다.

헌재의 탄핵 심판 인용으로 파면당한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를 떠났다. 사저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은 파면 선고 당일은 물론 청와대에서 퇴거한 이날까지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다. 다만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을 뿐이다.

이 발언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과연 헌재의 파면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관련 법적 절차는 마련돼 있는 걸까.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인 '재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한 불복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다시 따져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민형사 재판은 기본적으로 3심제를 따른다. 1심 판결 후 두 번의 판결을 더 받을 수 있고 마지막 대법원까지 총 세 번의 판결을 받으면 확정된다. 그런 후 각 법에 정해진 재심 사유가 발견되면 다시 법원에 판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 민형사상 재심 청구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관련된 재심 사유를 충족해야 하는데 이미 3번이나 판결이 내려졌던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심 사유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헌재는 어떨까. 앞서 말했듯 관련 규정은 없다. 민형사상 소송에 적용되는 재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민형사 재판의 3심제와 달리 헌재는 단심제를 적용하고 있다. 헌재법 제39조를 보면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이런 규정들을 해석해 법전문가들은 탄핵에 대한 불복 절차는 없다고 보고 있다. 탄핵 심판에 대한 불복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은 곧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하고 그것이 법적 안정성에도 도움이 된단 얘기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최종적 결정에 모두가 승복해야 한다"며 "다수의 결정이 혹시라도 다수의 횡포가 아닌지 법적으로 따지기 위해 절차를 거쳐 확인된 올바른 판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이 허용되는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말했다.


아직까지는 사저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취할지 지켜봐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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