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금융과 가치평가

[김승열의 금융IP]

김승열 변호사(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 2017.03.16 11:11
지식재산분야의 화두는 무엇보다도 지식재산금융과 가치평가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들은 상호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양자 모두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서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먼저 지식재산금융은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라는 측면과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최상의 가격으로 자금화하는 측면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치 평가는 정책금융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의미에서부터 인수합병 등에서와 같이 현실적인 평가필요 및 분쟁시 손해액의 산정이라는 측면 등에서 약간의 편차가 발생된다. 그러나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시장 등에서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이다. 

먼저 IP 금융의 경우에 지식재산전문가와 금융전문가 들의 상호 의사소통의 부재가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물론 최근에 지식재산금융이 워낙 화두이다가 보니 이에 대하여 상호 관심 등이 증가된 것은 그나마 가시적인 큰 성과이다. 

다만 현재 시급한 문제는 정부에서 정책자금 등을 지원함에 있어서 해당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 부족 내지 산출되는 평가기준에 대한 객관성 등의 미흡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금융과 지식재산사이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시도는 꾸준히 시도되어 왔다. 그 대표적인 예의 하나가 바로 스마트시스템이다. 이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일정한 분석틀을 통하여 간단하게 특허발명의 일정한 평가기준을 제시하는 방법론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그 평가결과역시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고 한다. 

물론 완전한 평가 기준으로 이를 활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초기단계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잠정점검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신뢰성이 높고 또한 실제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금융과 지식재산사이의 간격을 좁히려는 노력은 의미가 있고 나아가 이와 같은 사회지원 인프라는 국내 지식재산기업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범사회적인 지원책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지원인프라를 통하여 금융전문가가 어느 정도 쉽게 해당 지식재산의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혀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등의 자금조달 등에 있어서 좀더 진전이 이루어지를 기대해 본다. 

다만 이러한 가치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서는 좀더 지식재산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활발한 지식재산거래를 바탕으로 실제시장가격에 기초한 지식재산평가기준이 어느 정도 현실적인 기준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식재산을 통하여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잠재경쟁회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의 배타권의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넓은 국제시장규모에 비추어 지식재산보유 국내기업으로서는 재정, 기술 등의 한계가 있다면 이러한 지식재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포토폴리오화 하여 매도가격을 극대화시키는 전략도 고려해볼만하다. 이러한 전략역시 지식재산금융의 또 다른 방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는 상당히 어렵고도 중차대한 과제이다. 먼저 지식재산의 권리성,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을 판단하여 이에 따른 가치를 구체적인 수치로 확정하는 작업이므로, 전문성과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나아가 실거래가격 등의 풍부한 데이터베이스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시장에서는 지식재산거래가 빈번하지 아니하므로 신뢰성있는 가치평가작업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입장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식재산거래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지식재산전문기업을 양산하고 이에 따른 활성화작업을 게을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지식재산전문기업이 너무 남발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거의 없어서 지식재산전문기업의 적극적인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시장접근방식에 의한 가치평가가 좀 더 현실적인 거래 데이터에 기초하여 좀 더 실효성있는 가치평가로 자리매김을 하였으면 한다. 

이런 과정에서 수익접근방식에 의한 가치평가의 경우에 지나친 과장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과 주의를 환기하고 나아가 지나친 과장 등에 따른 피해발생시 좀 더 실효성있는 손해배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1961년생인 김승열 변호사(Richard Sung Youl Kim, Esq.)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마치고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로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대한변협 소속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지식재산금융과 법제도'라는 저서를 발간하는 등 학구파로서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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