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법률사전]고소·고발·기소의 차이점은

고소는 본인이, 고발은 제3자가 수사 의뢰하는 절차…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것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3.21 15:52


고소, 고발, 기소. 이 세 용어들은 글자들이 비슷하고 형사 재판과 관련한 용어들이다. 고소와 고발은 주체가 다르지만 결과는 같아 유사하지만 기소는 아예 다른 용어기 때문에 헷갈리면 곤란하다.


고소는 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고소권자)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게 범죄 사실을 신고해 죄를 물어달라고 하는 것이다. 고소는 재판 또는 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 의사표시다.


고소권자는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피해자의 변호사를 생각하면 된다. 피해자의 친족,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등도 고소를 할 수 있다.


고소는 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제3자가 하는 '고발'과는 다르다. 또 범죄자가 스스로 자신이 이런 범죄사실을 저질렀다고 신고하는 '자수'와도 구별할 수 있다.


정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현율)는 "검찰과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고, 이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기 위해선 '수사의 단서'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 수사의 단서에 크게 피해자의 '고소'나 피해자 아닌 제3자의 '고발'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고발은 어떨까. 고발은 범인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닌,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이에 대해 처벌이나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자는 누구나 특정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될 때는 고발을 할 수 있다. 고발의 방식이나 고발을 했을 경우의 절차는 고소의 경우와 같지만 누가 하는지가 다를 뿐이다.


그 외에도 '인지'라는 것이 있다. 수사기관이 제보나 첩보 등을 통해 알게 되거나 혹은 수집한 정보에 따라 '수사의 단서'를 직접 알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수사기관이 외부로부터 수사요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는 점에서 고소, 고발과 다르다.


정 변호사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런데 A가 B를 직접 신고하면 고소, 이를 안타깝게 바라본 A의 친구(제3자)가 B를 신고하면 고발, B가 또 다른 범죄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A가 한 다른 범죄행위를 인식하고 수사를 개시하면 이를 인지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주체가 다른 고소, 고발과 달리 '기소'는 조금 다른 의미다.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소를 다른 말로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선 오직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다. 검사가 기소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어떤 범죄자에 대해 기소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형사 재판이 시작된다. 


형사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판사에게 달렸지만, 일단 형사 재판을 시작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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