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팩트체크] 내 사진이 연예인 프로필로 TV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3.22 16:09


#A씨는 얼마 전 갑자기 핸드폰으로 ‘네가 지금 TV에 나왔다’는 문자를 받았다. 친구가 TV를 보다가 A씨의 사진이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온 자막과 함께 등장했다며 알려준 것이다. 얼른 텔레비전을 튼 A씨는 사진의 사진이 나오는 방송을 볼 수 있었다.

깜짝 놀란 A씨는 사태를 파악했다. A씨는 자신이 찍힌 사진이 마치 특정 연예인의 소위 '셀카(혹은 셀피)'로 둔갑해 방송에 나간 사실을 알게 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돼 정정요청을 했지만, 이미 나온 방송 화면을 바꿀 수는 없었다. A씨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자신의 사진이 방송에 잘못 쓰였을 경우 이에 대해 방송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로 인해 욕이나 악성댓글을 받기까지 했다면 가해자들을 상대로 고소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위 사례는 가상이지만, 유사한 사례가 최근에 발생했다. 개그우먼 이국주와 배우 온시우의 SNS논란 때다. 이때 모 방송사에서 이 논란을 다루면서 온시우의 사진이 나와야 할 화면에 다른 일반인의 사진을 넣었다.

해당 남자 연예인 이름을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검색하면 나오는 개인 SNS 계정이 잘못 연결돼 있었다. 해당 계정은 일반인의 계정이었는데 이를 잘못 파악한 모 방송에서 사진을 잘못 사용한 것이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일반인 사진을 보고 연예인 등으로 잘못 알고 악성 댓글을 달았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며 "악성 댓글의 표현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사진을 잘못 쓴 해당 방송국의 경우 형사상으로는 어렵지만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방송국에서 특정 아이템을 다룰때 특히 사진등의 공개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하고 방송국의 과실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위자료를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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