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 탄핵심판 자료집' 제작 검토

김종훈 기자 2017.03.26 13:55

헌법재판소./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을 자료집에 담아 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26일 "탄핵심판 과정에서 있었던 문서 송달과 소재탐지 촉탁 등 절차적 내용을 담는 데 중점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자료집은 헌재 내부 참고용으로 만들어지며, 영문판으로도 제작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접수부터 지난 10일 파면 결정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됐다. 3번의 준비기일과 17번의 변론기일을 거쳐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대심판정 안에서 85시간이 넘게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26명의 증인이 대심판정에 나와 신문을 받았다. 헌재는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류상영 전 더운트 부장 등을 불러 신문하려 했으나 이들은 끝까지 대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헌재는 경찰에 이들의 소재지를 찾아달라는 소재탐지 촉탁을 보냈지만 경찰은 찾지 못했다는 회신을 보냈다. 고 전 이사는 지난달 6일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재판에서 증인 신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헌재 직원이 고 전 이사에게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고 전 이사는 받기를 거부했다. 이에 헌재는 고 전 이사의 출석만 기다릴 순 없다며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후 헌재는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무더기 증인신청과 사실조회를 받아주지 않고 심리에 속도를 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8인 재판관의 선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1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한 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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