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박근혜' 구속 여부 심리할 강부영 판사 '주목'

한정수 기자 2017.03.27 16:25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직접 심리할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에게 관심이 쏠린다.

강 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에는 현재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8·26기)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7·26기), 강 판사 등 3명의 영장 전담 판사가 있다. 강 판사는 법원의 무작위 사건 배당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게 됐다.

제주 서귀포 출신인 강 판사는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공익법무관을 거쳐 법관으로 임관한 뒤 부산지법과 창원지법, 인천지법 등을 거쳤다.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강 판사는 꼼꼼한 성격을 바탕으로 원칙을 중시한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특히 창원지법에서 근무할 당시 공보 업무를 맡은 바 있어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강 판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꼼꼼하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강 판사가 집중된 대중의 이목에 흔들리지 않고 냉정하게 법리를 따져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강 판사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심사를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오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19기), 권 부장판사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8)의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한 바 있다.

강 판사는 최근 미성년자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씨(54)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배우 박유천씨(3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해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며 기각했다.

한편 강 판사는 오는 3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당일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진행될 전망이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