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생활법률]아내 우편물, 남편이 뜯으면 형사처벌?

부부라도 동의 없었다면 뜯으면 안 돼…비밀침해죄 적용 가능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3.27 22:05


#A씨는 몇 달 전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 후 아직까지 남편과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 서로 말을 하지 않으면서 산 지도 몇 달이 흘렀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걸려 하지 않는다. 이러다가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그런데 오늘 A씨는 자신의 우편물이 뜯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항상 이메일로 카드 청구서를 받다가 오랫만에 집으로 우편물을 받은 것이 화근이었다. 남편이 뜯어본 것이 확실한 상황이지만 A씨는 기분이 나빠 그에 대해 말을 하기도 싫었다.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던 A씨는 궁금해졌다. 이런 행위가 과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분 나쁜 것에서 그쳐야 할 문제인지 말이다. 과연 부부 사이에 우편물을 동의 없이 뜯어볼 수 있는 것일까.


부부 사이에도 동의 없이 한쪽 당사자에게 온 우편물을 뜯어보면 형사상 범죄행위가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아무 생각없이 한 행위로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형법 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게 봤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누구든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를 개봉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가족이라 하더라도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죄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전홍규 변호사는 “보통 부부는 민법상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고 또 그 외의 일상 생활에서 폭넓은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런 대리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혼소송 중인 부부라면 더욱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할 것이며 해당 행위가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과연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정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현율)는 “형법 상 처벌이 가능하지만 민사 상으로 생각해보면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을 때는 실제로 배상을 받지는 힘들 것으로 본다”면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편지를 개봉 당한 것때문에 실제로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실제로 손해 입은 것 외에 우편물을 개봉당한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에 대해서는 위자료 정도를 문제 삼아 볼 만 하나 결국 이것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하는 것 외에 다른 법적 조치는 취하기 어렵단 얘기다.


부부의 경우 보통은 수신우편물의 개봉에 대해 암묵적인 허락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상대방의 허락이 있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혼을 고려 중이거나 별거 상황에 있는 부부들의 경우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형법상 비밀침해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친고죄이므로 부부사이에도 상대방의 고소가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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