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잡한 지폐복사본 이용행위, 위조통화 행사죄 아냐"

"유통과정에서 진짜 지폐로 오인될 정도의 외관은 있어야", 사기죄로는 처벌가능

황국상 기자 2017.03.29 14:44
대법원 청사

5만원권 지폐의 앞면을 단순 복사한 종이를 물품구매 대금으로 제시한 행위는 위조통화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위조통화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5월 한 점포에서 4만1000여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조된 5만원권 지폐를 종업원에게 제시해 대금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위조지폐는 5만원권을 복사기로 복사한 것으로 단지 앞면만 복사돼 있었고 뒷면은 백지상태인 데다 낙서까지 있었던 데다 색채도 진본과 크게 달랐다.

1심은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짜지폐와 흡사해야 한다거나 그 진위여부를 식별하기 불가능할 정도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짜지폐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춰야 한다"는 과거 판례를 인용했다.

또 해당점포 직원이 대금정산 과정에서 위조지폐임을 알 수 있었다는 점, 법정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로 A씨를 처벌할 수 있음에도 검사가 사기죄로 기소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조통화지정행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마찬가지 결론이 내려졌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경험의 법칙에 반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조통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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