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공짜주식' 김정주, 2심서 징역 2년6월 구형

김종훈 기자 2017.03.29 13:52

김정주 NXC 대표./ 사진=뉴스1


'넥슨 주식 대박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정주 NXC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 심리로 열린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했다"며 김 대표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쟁점은 (진 전 검사장이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라며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더 좋은 일로 보답하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진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징역 4년의 중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변론은 이날로 마무리하고 진 전 검사장의 혐의를 따로 심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에 대한 판결은 같은 날 선고하기로 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6월 김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받아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에게 받은 주식을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한 뒤 매각해 126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 사이에 오고간 주식과 금품에 대가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이 조양호 한진 회장에 대한 내사와 관련해 서용원 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2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조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내사가 종결된 후 서 사장을 만나 자신의 처남 회사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시켰다"며 "진 전 검사장과 서 사장은 개인적 친분은 없지만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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