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구속 가를 3대 관전 포인트는

이태성 기자 2017.03.29 14:54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박 전 대통령 혐의가 중대한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양측의 명운이 달린 상황이다.

2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7일 법원에 접수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공범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고 썼다. 모두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구속사유에 해당한다. 검찰은 이를 입증해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고, 변호인단은 검찰의 논리를 방어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는 형량이 매우 높은 범죄 중 하나다. 형법이 뇌물죄를 국가기능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보는 탓이다. 뇌물죄만 입증되면 구속 사유 중 하나인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상당 부분을 '뇌물죄'로 채웠다. 박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설명한 91페이지의 별지 중 약 40페이지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낸 재단 출연금,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지원 내역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차 있다. 검찰이 '범죄의 중대성'을 충족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뇌물죄 입증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방증이다.

검찰은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의 '강요 혐의'에 대해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하며 그 혐의가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국민을 둘로 나눠 국론을 분열시킨 중대 범죄"로, 국정 문건 유출 혐의와 관련해서는 "최순실이 인사·외교·정책 등 국정 현안 전반에 개입하게 해 소위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는 그가 현재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통상적으로 혐의부인은 증거인멸 우려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 등 주요 피의자들을 회유해 진술을 바꾸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개시 후 최씨와 차명 휴대전화로 수백 차례 통화하며 대책을 논의한 점,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을 통해 관련자들을 회유하려 한 정황 등이 모두 이와 연결됐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 "(박 전 대통령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다 할지라도 공범 및 관련자 대부분이 정치·법률적으로 이해 관계를 함께하는 사람들이므로 진술을 번복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인사들이 모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상 부당하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논리가 부당하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사실상 가택 연금 상태와 같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기 어려운 상황을 강조할 방침이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도주 우려는 말도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뇌물죄 역시 성립될 수 없다고 본다. 박 전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이 건넨 청탁이 없었고,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한 것은 문화·스포츠 융성을 위한 통치행위였으며, 실제로 박 전 대통령 수중에 한 푼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 82명도 이날 법원에 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냈다. 이들은 "역대 대통령 중 최장시간인 무려 21시간 넘게 검찰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전직 여성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국가의 품격과 대내외적 파장,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생각할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밝혔다.

한편 30일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에 검찰은 한웅재·이원석 부장검사를, 변호인단은 유영하·정장현 변호사를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조사에 직접 참여했던 인사로, 이번 사건에 대해 가장 깊게 알고 있는 사람들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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