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측 "체육입시 비리 만연 이대만 문젠가"

김종훈 기자 2017.03.29 16:02
최경희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유라 특혜 의혹' 업무방해 등 3회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유라씨(21)에게 학사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 측이 체육입시 비리가 만연한 가운데 정씨의 경우만 크게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61)와 최 전 총장 등에 대한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전 총장 측 변호인은 교육부의 현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교육부는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등 17개 대학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체육특기생 726명, 교수 448명이 학사관리 부정으로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체육특기생 726명 중 394명은 졸업생이었는데, 학사경고를 3번 이상 받아 제적돼야 하는데도 무사히 졸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총장의 변호인은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체육특기생 관련 부조리가 만연한 것 같다"며 "사실이 이런데 이대 교수들과 총장만 문제 삼는 게 형평성 측면에서 옳은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전 총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해도 형평성에 맞게 형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재판에서 차은택씨(48)를 이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차씨는 검찰에서 최씨와 이대 관계자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등과 골프를 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최씨와 잘 모르는 사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특검은 최 전 총장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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